법률
상조회사 폐업과 피해보상 방법 문의
부모님께서 상조업체, 한효라이프에 선수금을 완납했는데, 이 업체가 지난 11월5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100회 분납해서 총 240만원 완납했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자 한 푼 없이 완납금의 50%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해지할 경우 80%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 한 푼 없이 50%라니....
보증공제조합에서 120만원 받게 되면, 그 후 남은 액수(120만원)에 관해서
지급명령, 전자독촉, 소액소송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폐업은 됐지만, 등기가 살아있는 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2.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행할 할 수 있는지?
3. 대표이사 책임이행각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떼이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효라이프는 작년 자산이 474억, 부채가 943억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