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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방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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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과 피해보상 방법 문의

부모님께서 상조업체, 한효라이프에 선수금을 완납했는데, 이 업체가 지난 11월5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100회 분납해서 총 240만원 완납했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자 한 푼 없이 완납금의 50%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약관에는 해지할 경우 80%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 한 푼 없이 50%라니....

보증공제조합에서 120만원 받게 되면, 그 후 남은 액수(120만원)에 관해서

지급명령, 전자독촉, 소액소송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폐업은 됐지만, 등기가 살아있는 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2.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행할 할 수 있는지?

3. 대표이사 책임이행각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떼이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효라이프는 작년 자산이 474억, 부채가 943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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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칩니다. 띠리사 아직 등기가 살아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계약 이후에 대표이사가 임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은 계약당시에 연대보증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책임이행각서 작성 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각서는 보통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도 모르는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대표이사 책임여부는 계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기재된 것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