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조회사폐업시 피해보상신청 절차법
안녕하세요,
2014년에 지인의 소개로 A상조를 가입하여 50회차 (백오십만원)납입을 하였는데,
2016년에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A상조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내용을 전화나 우편으로도 받은적이 없는데,
며칠전 A상조회사를 인수한 B회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보상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현금청산(불입액의50%)는 안되고,B에서 제시하는 다른상품에
그대로 신청하여야하며,
현재 불입액외에 앞으로 3년간 약 이백만원을 더 납부해야 3년뒤에 총불입액을 찾아갈수있다고합니다.
저는 다른상조로 가입하기를 원치않고 현금보상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현금보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단순히 회사 내부 기준이나 인수회사 안내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보상 절차 고지 여부와 방식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보상 신청 안내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상조 계약은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회사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상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 신청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기회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안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인수 회사가 현금청산을 배제하고 추가 납입을 조건으로 상품 전환만 강제하는 방식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인수회사 주장에 대한 대응
보상 신청 안내를 전화나 우편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불입금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추가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조건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 보상 또는 반환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절차
우선 인수회사에 보상 절차 안내 내역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현금보상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이나 민사상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환불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보상 기간이 끝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납부하였을 때 환불될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가입하기보다 민사절차 대응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이 번거롭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