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 연말정산 환급금!... ..
작년8월직장퇴사 후 현직장에서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후 전직장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안받아서 요청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퇴사시 국세청에서 환급금액이 안들어와서 이번에 신청했기때문에 1달정도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환급금 요청했을때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던터라 의심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급신청을 지금에서야 하는 경우라면 한달정도는 걸립니다
만약에 안되면 세무서에 다시 말씀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퇴사 시 세무서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에 지급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1달 이후에 환급이 안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들어온다면 노동청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