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 제가(임차인) 문제가 될까요?
2024년 3월에 2년짜리 년세(제주도 입니다)를 계약 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1년 연세 2000만원으로 집을 계약했고, 현금 운용 문제로(직업 특성상 한국돈이 부족했습니다) 계약 당시 연세는 2000만원 보증금은 500만원만 지불하고, 2024년 9월에 나머지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후 특약 사항에 아래와 같이 집주인께서 항목을 추가 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잔금일에 보증금 금5,000,000원 연세 금20,000,000을 입급하고, 보증금 금15,000,000원은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에 임대인은 동의한다 다만 이행되지 않을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하 사건—
이번 여름 7주간 출장이 있었고, 뭍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강아지를 봐 주러 오셔서 집 관리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랜시간 동안 가사일을 맡아주신 분도 제가 없는 동안 원래 스케줄 대로 출근을 해 주셨고요.
해외에 있는 동안 에어컨 때문에 전기 문제가 있었단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잘 해결 되었다고 생각했고, 돌아와 보니 곰팡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가사도움을 주시는 분께서도 열심히 관리를 해주셨고, 에어컨도 24시간 상시 켜 놓고 제습기도 돌렸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고
고가의 가방들과 옷들 특히 겨울 코트들 세어 보기에도 가슴 아플 정도로 많은 저의 물건들이 곰팡이 천지가 되었습니다. 버려야 할 정도의 물건들은 물론이고, A/S를 보내도 완전히 복구를 할 수 없을 물건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되었고,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위 계약서 항목을 언급하며 임대인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계약 내용 대로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 1년 계약으로 유지를 하고, 저는 집을 구해 나갈 생각이며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것을 저도 하겠으나, 3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시 이사 나간 이후에 집 관리는 가사관리인을 통해서 혹은 업체를 통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 였습니다.
임대인은 본인도 다른 집을 계약하여 9월 1일에 저에게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주겠노라 하고 이미 이사를 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도의적인 문제를 삼는다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되리라 보지는 않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속상해서 현 상황을 조금 더 써보자면,
제 물건 뿐 아니라, 강아지 집과 침대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이고, 베개 안쪽까지 곰팡이들이 핀 것은 정말 이해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사는 것도 아니고, 매년 여름 길게 출장을 가기 때문에 드레스룸은 늘 에어컨을 켜두고 24시간 두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적은 당연히 없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지만, 사람과 사람의 일인지라 원만하게 서로 더 기분 상하지 않고 해결 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시 보증금 500만 원과 연세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은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됩니다.
임차인은 곰팡이 피해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