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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

법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사용해야되는 시효가 있나요

민사소송 승소를 2017년 받고서 바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할수있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아직 집행을안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지금 이라도 부여받은 집행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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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시점부터 10년이므로 2017년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집행문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전에 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