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 처리

기존에 임대소득 계산시 담보대출 이자비용처리중인데 담보댜출을 대환하여 40년 재약정시 이자비용 처리가능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부동산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대환하여 재약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비용이므로 경비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