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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래27
밝은큰고래2723.05.30

아파트 월세 소득 신고시 대출이자 비용처리 여부

아파트 취득일 2022년 4월 1일

담보대출일 2022년 4월 1일, A 금융사 4월 ~ 8월, B 금융사 9월 ~ 12월 (이율 낮추려고 대환대출 했습니다)

세입자(월세) 전입일 2022년 5월 8일

아파트지만 고가주택 월세에 해당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로 이자비용 처리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1) 이자비용 처리시 매입당시에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글이 있는데요. 위와같이 저리로 갈아타기 하려고 매입시 담보대출 받은 A금융사에서 B 금융사로 대환대출이 일어났다면, B 금융사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2) 세입자가 한달 뒤에 전입해서 5월에 들어왔으면, 4월 한달에 대한 이자비용은 처리하지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이자비용 처리시 매입당시에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글이 있는데요. 위와같이 저리로 갈아타기 하려고 매입시 담보대출 받은 A금융사에서 B 금융사로 대환대출이 일어났다면, B 금융사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원래있던 대출을 대환을 한 경우에는 B금융사에서 지출한 이자비용도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질문2) 세입자가 한달 뒤에 전입해서 5월에 들어왔으면, 4월 한달에 대한 이자비용은 처리하지 못하나요?

    세입자가 없더라도 지출된 비용에대해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담보대출이자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4월 이자비용도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