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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마귀17
단아한사마귀17

전세계약을 할때 어떤점을 살펴봐야하나요?

최근 전세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해서 어떤점을 미리 따져야 범죄발생이후에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 자취방을 얻는거라 대략 5000~7000정도의 비교적 소액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은행처럼 일정금액까지 세입자 보호하는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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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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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주택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하여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다가구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값의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본인임을 신분증에 의해 확인하고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가능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여서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이라 하는데 서울의 경우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