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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4

실효된 보험 다시 살리는게 좋을까요?

43세의 남자 보험입니다

실효가 된 상태로 있는데 보험금을 한번에 납입하면

실효가 풀린다는데 살리는게 좋을까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번에 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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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

    실효된보험을 살리려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단!!!!

    이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고,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 카드로 납입하길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할부신청해 하세요!

    (일부 보험사에서 안될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이렇게해서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 부활관련 규정 - 팁 *

    "3년이내에 부활가능하십니다!"

    단!,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는 납입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보험약관 발췌내용입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이 계약을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이상.

    부활하실지 / 새로 준비해야 할지,

    현재상황을 대비해서 장단점을 잘 정리해 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효에 경우라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보장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익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된 해당 보험 살리는 방법은 미납된 보험료와 기간 이자를 더해 완납하는 것입니다..

    납입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감액완납이란 제도도 있으니 해당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일단 해당되는지 문의해 보시구요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살리는 것이 나으냐 없애고 다시 하는 것이 좋으냐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일이죠

    질문상에는 세부 내용이 없어 판단해볼 수 없으나.. 비교해 보아야 할 항목은 월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 보장내용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된 보험 계약 내용(증권 확인)과 동일(비슷하게)한 보장 내역의 신규 가입 견적을 확인하여 보험 부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활에 대한 납입 보험금이 크면 신규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부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