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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람
가족간 증여는 여태 없었고 지금 부모님에게 저랑 와이프가 각각4000씩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지식공유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본인 부모님께 4천만원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기타친족(며느리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며느리가 4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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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없으나, 며느리로부터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으므로 3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돈으로 생활비로 쓰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