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삥아리
삥아리

19세 미만 증여 질문 있습니다 10년 기준이 정확이 첫 증여후 10년동안인가요?

1살 아이 2022년 7월 14일에 100만원 증여후 2년후 2024년 7월 14일에 1900만원 증여 했습니다

그러면 첫증여 후 10년 지난 2032년 7월 14일에는 2천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00만원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32년 7월 14일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인 2022년 7월 15일 ~ 2032년 7월 14일까지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900 + 2000 = 3900이므로 2032.07.14에 증여 받은 2천만원 중 1900만원에 대해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2032.07.14 시점에서는 100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면) 32년 기준으로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1,900만원이므로 추가로 100만원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 이전 10년의 증여공제액을 확인해야하므로, 세부담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