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 문의
지인이 월 6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재계약을 하면 월 9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인이 걱정하는 것은,
년 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면, 각종 세금, 4대보험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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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좀 자유로우려면 임대료를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어떤 세금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임대수입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또한 월 30만원이나 60만원이나 동일세율로 분리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신다면 월세 33만원(연 400만원)등록임대사업자는 월세 83만원(연1,000만원)이 넘을시 피부양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따로 발생합니다.(다른소득없다고 가정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료라면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일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소득이 올라간다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시며, 이를 통해 절세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절세방안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