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1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 문의

지인이 월 6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재계약을 하면 월 9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인이 걱정하는 것은,

년 천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면, 각종 세금, 4대보험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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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좀 자유로우려면 임대료를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지,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어떤 세금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임대수입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또한 월 30만원이나 60만원이나 동일세율로 분리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신다면 월세 33만원(연 400만원)등록임대사업자는 월세 83만원(연1,000만원)이 넘을시 피부양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따로 발생합니다.(다른소득없다고 가정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료라면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일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소득이 올라간다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시며, 이를 통해 절세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절세방안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