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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새25
창백한참새2519.10.23
아버님의 사망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버님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해서

병원에 가서 서류 요청을 했다가

10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거부 당했어요.

10년이 넘으면 사망 진단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가습기 피해자 때문에 꼭 필요한데

방법을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기록 보존의 경우 아래와 같이 10년 입니다.

    10년을 넘을 경우 의료 기록을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한 의료 기록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