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님의 사망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버님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해서

병원에 가서 서류 요청을 했다가

10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거부 당했어요.

10년이 넘으면 사망 진단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가습기 피해자 때문에 꼭 필요한데

방법을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기록 보존의 경우 아래와 같이 10년 입니다.

      10년을 넘을 경우 의료 기록을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한 의료 기록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