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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기록을 회사같은데서 떼지는 못하는데 환자 즉 채용자 본인에게 가서 떼서 갖고 오라 하면 합법인가요? 맞다면 다음으로 나머지는 5년이내이지만 진료기록부는 10년이라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취직이 어려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에 확인할 목적으로 채용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년동안 해당 기록을 확인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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