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5천만원 이상일때 환급계좌???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으로 신고 할 때 기납부세액이 있어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없다고 ㅇ나오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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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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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환급계좌개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란에 들어가셔서 환급계좌개설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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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번호 기재 없이 그대로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가 추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급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