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받은 퇴직금을 입력하는 항목은 어디인가요?
퇴직연금 계좌 IRP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기재하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메뉴항목이 뭐라고 쓰인곳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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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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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입금받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함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음으 종하보득세 손고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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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을 입력하는 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퇴직소득을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