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퇴직금을 입금받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함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음으 종하보득세 손고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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