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집 창틀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 업체 불러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다 대공사여서 제가 나간뒤에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불편하면 계약 만료전에 나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실리콘 쏘고 끝내시는데 직접 수리 하셨기때문에 제가 업체를 불러서 비용 청구 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누수때문에 젖은 매트리스, 커튼, 나무 깔판이 있는데 매트리스랑 커튼은 세탁해서 쓸려고 하고 나무깔판은 물 먹어서 아직 썩진않았는데 나중에 썩을까봐 새로 구매후 영수증 청부한다고 했는데 썩은거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하네여 누수때문에 집주인도 어쩔수 없는걸 알아서 저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말씀드린건데 다 안해줄려고해서 너무 답답하네여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주택의 기본 구조물인 창틀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누수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물품 손상 역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선의무와 비용 청구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틀 누수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하는 중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로서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가재도구 손해배상
누수로 인해 매트리스, 커튼, 나무 깔판이 젖은 것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훼손된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탁비·교체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 깔판의 경우 아직 썩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교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 실제로 훼손이 드러나면 그때 증거를 확보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
첫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누수 수리를 요구하고, 비용 발생 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둘째, 훼손된 가재도구는 사진·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손해가 현실화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물품 손상은 실제 훼손과 그 비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해당 누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임시 조치로 누수가 해결되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 확인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