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전세금 임대차3법 소급적용되는건가요??

지난 달 초에 전세 계약서 갱신했습니다.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된 뒤 소급 적용이면 이 거래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며 전세금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이미 전세계약서 도장 다 찍고 잔금일이 코 앞인데 이경우에도 전세금 5% 한도가 소급적용 되는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적은게 없다면 사실상 지금 모든 계약이 다 소급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일이 남은 상황이라면 현재 케바케로 얘기가 다 다르고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접적으로 국토교통부등에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당장에 낮출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2년뒤에 인상이 되는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꼭 참고해서 국토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