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차보증금 5% 적용?

2020. 08. 08. 10:26

주택 임대차 계약 만기 일이 올해 8월 중순이라 재계약하기로 구두 약속 하였고, 임차 보증금을 20% 증액 해달라고 통보 받아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하기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며 다음주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럼 다음주에 하기로 한 계약에도 그 법이 적용 되는 것인지요?
임차보증금 5% 이내 상한 제한이 법으로 강제 된것인지, 아니면 쌍방 합의하에 그 이상의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20% 증액 하기로 약속한 다음, 법이 시행 되어 임대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마당이니... 계약서를 쓰기로 한 중개업소에서는 말 조심을 하며 잘 모르겠다고만 답 합니다.

8월 중순에 임차보증금 5% 이상 증액하여 계약할 시에는 법적 처벌 또는 과태료가 있는것인지. 그 내용을 나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임차인이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8. 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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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아직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은 소급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와 같이 약정하여도 임대인의 5%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에 따라 위반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되므로 위 20퍼센트인상 계약은

    20퍼센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5퍼센트를 넘는 계약을 한다고 하여 처벌 등이나 제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5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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