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차보증금 5% 적용?
주택 임대차 계약 만기 일이 올해 8월 중순이라 재계약하기로 구두 약속 하였고, 임차 보증금을 20% 증액 해달라고 통보 받아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하기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며 다음주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럼 다음주에 하기로 한 계약에도 그 법이 적용 되는 것인지요?
임차보증금 5% 이내 상한 제한이 법으로 강제 된것인지, 아니면 쌍방 합의하에 그 이상의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20% 증액 하기로 약속한 다음, 법이 시행 되어 임대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마당이니... 계약서를 쓰기로 한 중개업소에서는 말 조심을 하며 잘 모르겠다고만 답 합니다.
8월 중순에 임차보증금 5% 이상 증액하여 계약할 시에는 법적 처벌 또는 과태료가 있는것인지. 그 내용을 나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임차인이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