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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30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하에 5% 아상 인상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차법이 생기면서 재계약시 5% 이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5% 이상 인상을 했다면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합의하셨다면 5%이상 증액도 가능은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갱신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의 5%상한규정에 잏어서,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10년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 계약의 경우는 당사간의 합의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나 특약은 그 효력이 없어 실제 5%가 넘는 재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향후 임차인의 심리적변화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초과되어 지급한 부분의 반환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위에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에 5% 이상 올리는것은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5%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만 인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