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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2.03

임대보증금 계약시 5% 인상 상한선의 적용 여부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별개로 납부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4년 계약 후 사용),

해당 건물주가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 개별로 5%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5% 상한선 기준은 통합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별도로 적용하여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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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차임의 증액 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환산보증금 계산방법에 따라 월세차임×100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에 총보증금의 5%를 증액하고, 다시 그 증액된 보증금÷100하여 월차임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2)또 한가지는 총보증금을 ÷12하여 월 차임을 구하고 거기에 기존 월차임을 더한 금액의 5%를 증액하는 방법이 있고,

    3)나머지 하나는 질문의 방법처럼 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하여 각각 5%씩 증액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의 5% 제한을 계산할 때는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은 월세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정할 수 있다.


    월세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월세만 인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가 이야기 하시는거죠?

    우선 법적으로 5%는 월세, 보증금 각각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100 x 월세) 이 값이 인상 전후에 5%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