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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06.01

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대출이자며 공과금이 두배가까이 올라 빠듯해져서 4년된 가게 월세를 올릴려고 하니 5%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논없이 일방적인 인상일경우 상한선이 5%이고, 서로 합의하에 의견조율이 된다면 5%가 넘어도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임차인이 오케이하고 도장찍어줄경우에는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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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룰은 있지만 쌍방합의하에 올린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에 앞서 협의가 중요하니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에 따른 ‘임대료 5% 상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대인과 합의했다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괜찮다는 정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긴 한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한다면 질문처럼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도 쫓겨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상가임대차의 월차임 증액은 5%를 넘지못합니다.

    임차인과 협의되어 5%를 넘게 증액하는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한율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증액시 환산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5%이상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월세를 5%이상 증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 강제로 올릴때, 만일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계약은 종료되어 임차인은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5% 올린게 싫다면 다른 부동산을 알아봐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말한 5%상한에 맞춰서 계약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