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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2.07.02

아파트 임대 시 전세금을 5%이내로 받으면 상생임대조건이 되는지요

아파트를 2020년 4월 6일자로 전세금 4억을 끼고 6억5천만원에 매입 후 그집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분에게 전세금 4억에 2022년 4월 6일까지 임대계약을 했고, 그 세입자에게 다시 2024년 4월 6일까지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상호 합의 후 전세금을 5% 상회하여 받았고, 다시 그 동일 세입자에게 2024년4월 6일까지 임대계을했는데 이 후 바로 5% 이내로 재계약 시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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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현재의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나 동일하게 5%이내에만 얼려야 합니다. 5%이내 인상해서 재계약을 했다면 상생임대인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5%이내로 보증금을 올렸으면 상생임대인 요건에 맞습니다. 5%초과 계약서는 파기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이 되는 계약의 핵심은 2차 계약입니다
    1~2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고 1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후 2차 계약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없으며 비교하는 금액은 1차와 2차 계약의 임대료 입니다.
    2차 계약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가 5%를 초과하면 안되고 2년 이상 유지가 완료되면 비로소 상생임대인 자격을 달성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생 임대조건에 해당되지만 현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