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5% 초과 인상 가능여부 및 계약서 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2년 거주한 뒤, 5% 인상하여 기존 계약 연장하여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상 올리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방안 중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1. 신규 계약서 체결: 기존 계약을 파기한 후 신규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 확정일자/보증보험 모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기존 계약서에서 연장: 기존 계약에서 인상되는 차액만큼 계약

  • 5%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인상되는 보증금, 차임 부분만 따로 기재하여 추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