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의 공격적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

테무의 휴대폰 앱 광고에서 테무앱을 설치하면 최신 태블릿, 라면 30봉 제공 등 막대한 할인 혜택과 쿠폰 묶음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지는 않는 지, 소비자가 간과하는 조건이 있는 지, 이러한 관행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테무의 태블릿, 라면, 대규모 쿠폰광고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광고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혜택만 보고 설치하거나

    주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혜택에는 신규 회원 한정, 최소 주문금액, 짧은 사용기한, 쿠폰별 결제 조건, 친구 초대나 추가 미션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테무가 상시 제공되는 쿠폰에 가짜 제한시간을 표시하고 보상에 필요한 초대 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제시했다며 2025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유럽 소비자 당국 역시 가짜 할인, 구매 압박, 강제적인 게임 방식과 최소 주문금액의 불충분한 고지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앱 설치만으로 모든 개인정보가 무조건 빠져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허용한 권한과 서비스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상당히 넓은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테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계정정보, 주문, 결제, 배송지, 반품기록, 기기정보, 이용내역, 위치정보와 프로모션 참여정보 등을 맞춤형 상품과 광고에 활용하고 계열사, 결제업체, 광고 및 마케팅 파트너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테무가 해외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탁업체 관리도 미흡했다며 약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어 개인정보 우려가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료, 당첨, 마감 임박 문구보다 작은 글씨로 된 전체 조건과 최종 결제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고 연락처, 마이크, 사진, 정확한 위치처럼 쇼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카드정보 자동 저장과 과도한 알림·맞춤광고 설정도 해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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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공격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 가짜 광고 과대 광고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혹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하늘은하수님.

    테무 광고의 무료 상품이나 대형 쿠폰은 앱만 설치하면 바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신규 회원 한정, 최소 구매금액, 추가 주문, 지인 초대, 제한시간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은 계정정보, 주문내역, 주소, 검색·구매 기록, 기기정보 등을 수집해 추천과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처, 사진, 위치, 카메라 등 구매에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쿠폰 총액보다 실제 사용 조건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결제카드는 저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가 경품 광고는 지급 확정이 아니라 조건부 행사로 보고 결제 전 안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 자체보다 과도한 할인 유도로 충동구매와 반복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