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마다 다 다릅니다.
하메론 일회용과 히아레인 5 mL 다회용은 제품 형태는 다르지만, 주성분이 히알루론산나트륨으로 같기 때문에 동일성분 중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에서도 하메론 점안액과 히아레인 점안액은 모두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로 확인됩니다.
다만 “심평원 DUR에 직접 조회되는 항목”과 “퍼스트디스 같은 민간 약물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띄우는 경고”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심사평가원 DUR은 공적 기준에 따라 실시간 점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이고, 퍼스트디스는 여기에 더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동일성분, 동일치료군, 용량, 치료기간 등을 더 넓게 점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심평원에는 안 뜨는데 퍼스트디스에서는 중복 경고가 뜨는 상황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동일성분 중복 점검 기준은 과거 주성분코드 기준에서 DUR 성분코드 기준으로 개선되어, 염이나 제형 차이를 넘어서 유효성분이 같으면 중복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인지 다회용인지, 용기 크기가 다른지보다는 유효성분이 같은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하면, 안과 의사들이 반드시 심평원과 퍼스트디스를 “둘 다”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심평원 DUR 외에 퍼스트디스 같은 상용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곳이 적지 않고, 그 경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처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 병의원에서 처방 받았는데, 중복해서 처방하는 경우에 향후 심평원에서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환자 동의 후 본인부담100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약이 수 배 비싸지니 환자분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말하지 않고, 처방 불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