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군인 연금의 경우나 공무원연금의 경우나 낸 금액은 급여의 일정 %를 직접내는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연금의 문제는 사망할때까지 받을 수 있고, 사망을 하더라도 부인이나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의 경우 이전에 1번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 연금에서 칼을 댄다면 그 허탈감이 클것이라고 생가하며, 군인연금에 대한 것은 고려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