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계약후 입주전 일반분양계약 안되나요?

6월에 민간임대 입주예정으로 1월에 ㄱㅖ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타지역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이 되어 3년후 입주예정인데 청약당첨계약을 하면 민간임대 입주불가능한가요?당장 다다음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막막하네요

민간임대 청약시 무주택이어서 당첨이 되었는데 우산 계약한 상태인데도 취소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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