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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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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종 유흥업소 사업장 오픈을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채용관련해서 알아보고있는데요. 1주 12시간 생각하고있습니다.

평일 2인 : 월~목(주 4일) * 3시간 = 12시간

주말 2인 : 금~일(주 3일) * 4시간 = 12시간

질문1. 단기알바 인력풀을 활용해서 업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까합니다. 사실 바쁜시간을 예상할 수 없을 때가 많은것같아서요. 업력부족 탓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던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서를 쓰기 애매할듯해서요.

질문1. 이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은 어떤것이 해당되며, 사업자 부담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시급 20,000원입니다. 급료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몇%를 공제하면 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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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케쥴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사전에 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무를 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1.1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요율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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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등 어려 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데

      특정 업무시간 대를 고정할 수 없다면 일용직 계약이 적합해보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고용은 50%씩 나누어 부담하나 산재는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2. 우선 원칙적으로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87,000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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