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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표범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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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들키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4대보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파견직이고 파견직이 급여가 20만원정도 더 높아 아마 여기가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일것같습니다.

다만 파견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올 하반기에 종료가 될 예정인지라 이 하반기 월에 분명 정규직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미 제가 투잡을 한지가 1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 분명 정규직 회사는 고용보험 때문에 이 사실을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겸직불가 조항이 있었던것같긴하나(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종업계 근무가 금지인지..)

취업전에 인사 채널톡? 이런 곳에 문의했을 때는 회사 계열사 내에 이중취업은 불가하지만 아니라면 상관없다 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이곳저곳에 취업 문의를 했었던지라 이 회사인지는..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규 회사가 아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그냥 바쁘거나해서 운 좋게 넘어간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래서 하반기 월에 이 부분 고용보험 가입 하라고 회사에 연락이 가면 잘리는건지 ㅠㅠ 여쭙고 싶습니다.

맹새코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해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직 자체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 사실이 즉시 회사에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고, 다만 고용보험 자격 정리 시점이나 특정 행정 이벤트에서 드러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겸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시점


    4대보험과 4대보험 투잡의 경우,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가) 고용보험 자격 변동 시
    고용보험법상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보수가 더 높은 쪽이 주된 사업장으로 정리됩니다.
    파견직 계약 종료 시, 파견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인지가 공단에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 회사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긴 합니다.

    나) 실업급여나 출산 육아 관련 급여 신청 시
    이 경우는 현재 상황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 자격 조회를 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가입 여부를 상시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유지되었다면 이미 알고도 묵인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계기가 아직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겸직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해고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의 기준으로 보면..

    헌법 제 15조에 의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동종업계, 동종직무 등으로 기밀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등등..)가 없는 한

    회사가 4대보험 자격 조회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가 유일합니다.

    해고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무효처리 내지는 임금보상 등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게약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것이며, 그 규정이 합리적일 것이며, 실제로 업무 지장을 초례하고, 근로시간을 침해할 것이며, 경쟁관계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