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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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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시 국민연금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중도입사시에 국민연금 신고시 취득 월 납부미희망을 하면 그 달은 아예 안내는 건가요 아님 다음달 추가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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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시 국민연금 신고에서 취득 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하면 해당 달은 국민연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달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미납된 월에 대한 후납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어서 월 납부미희망을 하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달과 합산하여 부과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는 해당월 연금보험료 미희망 시 납부하지 않고 다음달에 다음달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추가 부과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이 아닌 중도입사의 경우 월납부미희망에 체크하시면 당월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