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면카메라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좌회전신호로 가려고 좌회전차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행위치를 직진으로 변경해야해서
신호가 좌회전신호일때 우측 차선으로 변하니 횡단보도 1/2지점 야간 넘어섰습니다. 빨간신호로 바뀌어 녹색신호를 기다리다 뒷쪽을 보니 신호위반 후면카메라가 보이네요.
문의)
1.이건 신호위반이라고 볼수없지요? 빨간불일때 황단보도를 완전히지나주행한게 아니라 차선변경후 황단보도 중간에 걸려
정차한거라서요.
2.만약 3일후 이파인에서 단속되었으면 즉시 이의신청하는 방법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진행정도로는 단속대상은 아니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넘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걸친 것이니 단속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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