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실제 은행 송금액이 달라질때 관세법이나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국제운송료나 부대비용 환율이 변ㄱ동해서 실제지급액이 인보이스금액과 달라졌을때 무역 측면에서 관세 납부에 어떻게 반영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는 선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근거로하여 자신들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DO발급을 위한 포워더 인보이스 정산과 실제 은행 송금액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워더에서는 자신들의 인보이스와 송금액이 다르면 물건 출고를 위한 DO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 계약과 관련된 Commercial Invoice와 포워더 인보이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 시에는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인보이스의 금액만 확인하기에 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관세 심사 혹은 외환 검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금액차이가 심하다면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혹은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이 있다고 간주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운송료나 부대비용은 환율이나 선사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신고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므로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크면 세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지만 외화 거래라면 환차손익도 반영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선적서류와 지급내역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과 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통관과 세무 처리에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