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시에는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인보이스의 금액만 확인하기에 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관세 심사 혹은 외환 검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금액차이가 심하다면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혹은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이 있다고 간주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국제운송료나 부대비용은 환율이나 선사 요율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신고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므로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가 크면 세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지만 외화 거래라면 환차손익도 반영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선적서류와 지급내역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과 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통관과 세무 처리에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