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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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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의 분양가와 본청약 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나요?

사전청약한 단지들이 이제 본청약도 지난 단지가 생겨나고있는데요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일반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보다는 낮았겠죠?

어느정도 수준의 인상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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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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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청액다기 수요를 해소하고자 공공택지등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때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공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본청약과 시간차이가 클 경우 본청약시에 분양가는 물가상승, 지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사전청약보다 높아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얼마가 될지는 본청약을 위한 모집자공고시점 판단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말그래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공백기가 길고, 물가상승이 많이 심해진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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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의 분양가와 본청약 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추정 분양가로 공고되기 때문에, 본청약 시점에 실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이때, 주변 시세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한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일반 분양 단지들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의 60~100% 수준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분양가가 비례해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한 단지들의 분양가 인상 수준은 단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주신도시 민간분양 1단계는 사전청약 시 2,900만 원/㎡의 추정 분양가로 공고되었으나, 본청약 시 3,500만 원/㎡의 확정 분양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20.7%의 분양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신도시 공공분양 1단계는 사전청약 시 2,200만 원/㎡의 추정 분양가로 공고되었으나, 본청약 시 2,400만 원/㎡의 확정 분양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9.1%의 분양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청약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