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간주취득세를 내지 안으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개발행위 끝나고 토지 지목변경까지 완료 후
전을 잡종지로 변경 후 공무원에게 간주취득세 요청해서 납부 전인데 생각해보니 지목변경 후 공무원에게 요청하지 안으면 아무도 모를거 같은데 이거 신청안하고 안내면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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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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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개발에 따른 지목 변경 등 사유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의 부서간에 지목 변경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여 취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됨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목 변경 완료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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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사와 취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차후에 관련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물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할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