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낭만적인공작새
처음부터낭만적인공작새

구인광고는 주5일 근무로 명시하고 근무는 월8회 휴무로 근무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8회 초과 휴무시 해당 주에 휴무일이여도 급여(일당)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5월 급여 관련 회사측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215만원이며 세전 지급액이 1,803,230원입니다. 첫 출근일부터 7일 근무했고 주5일이니 2일치는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지만 월 8회휴무자의 경우 2,107,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추가청구가 가능할지는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