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수당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14:00~02:00 주5일 근무 휴게시간 18:00~19:00 1시간 근무자입니다.
기본급은 2,207,782원이며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으로 1,109,218원이 나옵니다.
총 3,317,000원 세전금액인데 야간수당이 따로 안들어간거 같아서요.
혹시 계산식을 포함한 급여 계산을 해주실 수 있을까해서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계산식은 경리와 사장님께 얘기할때 보여드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이 한주 15시간 야간이 20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시간 : 8 x 5 + 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 15 x 4.345 x 1.5로 계산하여 97.7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 : 20 x 4.345 x 0.5로 계산하여 43.45시간이 됩니다.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시급(10,030원)을 곱하면 월 임금은 3,512,00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07,782원/209시간*4시간*5일*0.5*4.345주=458,990원(세전)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근무형태는 1일 실근무 11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은 15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재하셨는데 혹시 회사에서는 2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였을 시 회사 지급금액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