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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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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질문입니다.

10인기업에 근무하고있는데

얼마전에 중증장애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장애인고용혜택이 있는지알아보니

장애인 두명을 채용해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한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제가알아본바로는 고용장려금에만 한명으로 인정되서 혜택은 못받는것같고

그외로는 장애인 두명으로 인정되니 고용장려금만 제외하고 회사법인세같은 회사세금혜택은 볼수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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