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질문입니다.
10인기업에 근무하고있는데
얼마전에 중증장애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장애인고용혜택이 있는지알아보니
장애인 두명을 채용해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한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제가알아본바로는 고용장려금에만 한명으로 인정되서 혜택은 못받는것같고
그외로는 장애인 두명으로 인정되니 고용장려금만 제외하고 회사법인세같은 회사세금혜택은 볼수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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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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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 인정 제도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특정조건을 만족할 시 한 명을 두 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에서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다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