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서 쓰기 전에 개인물품 처분한 회사

입사 4일차에 당일통보 퇴사했어요. 회사 측과 협의는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섣불렀던게 맞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퇴사 통보 후 3일 후에 퇴사서를 쓰러 가기로 했고, 짐도 그 때 챙겨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서 쓰고나서 "가기 전에 짐만 챙겨가겠다" 하니 "저희가 다 처분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구두만 챙겨갈게요"하고 사물함을 살펴봤는데 제 개인 짐들이 다 없어져있고 구두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사물함에 원래 있어야할 제 개인짐은 수첩과 구두 2켤레 입니다.

수첩이야 그렇다 치지만 구두는 두 켤레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ㅠ

그래서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다른 담당자에게 물어보라했고, 누구한테 말해야할지 몰랐던 것도 있고 괜히 눈치가 보여서 일단은 버린 셈치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처분해버렸는데, 신고가 가능할지...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저에게 보복성 법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유 참 속상하시겠네요 이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재물손괴 이런쪽으로 말이 나올수도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구두 가격이나 상황을보면 경찰서가서 고소하고 그런게 절차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데서 무료로 전화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게 제일 빠를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사한거랑 물건 버린건 별개라서 회사가 보복하고 그럴 건덕지는 없으니 너무 쫄지마시고요.

  • 건강상 이유로 퇴사라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입사 4일만에 퇴사는

    회사측 입장에서 생각하면

    믿기도 힘들고 괘심하게 느껴기도 하겠네요

    비싼거 아니면 그냥 잊고 끝내는게

    일 크게 벌리는거보다 나을 수 있어요

  • 마지막이라고 서로 감정이 없을라고 해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 질문자님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간 지나면 왜 그냥 하지말라는건지 이해가 될겁니다.

  • 아니 개인 물건을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점유물 이탈 횡령제 기물 손괴 이런 죄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귀찮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시고 금액이 크면 신고하시거나 보상 요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