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서 쓰기 전에 개인물품 처분한 회사
입사 4일차에 당일통보 퇴사했어요. 회사 측과 협의는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섣불렀던게 맞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퇴사 통보 후 3일 후에 퇴사서를 쓰러 가기로 했고, 짐도 그 때 챙겨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서 쓰고나서 "가기 전에 짐만 챙겨가겠다" 하니 "저희가 다 처분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구두만 챙겨갈게요"하고 사물함을 살펴봤는데 제 개인 짐들이 다 없어져있고 구두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사물함에 원래 있어야할 제 개인짐은 수첩과 구두 2켤레 입니다.
수첩이야 그렇다 치지만 구두는 두 켤레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ㅠ
그래서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다른 담당자에게 물어보라했고, 누구한테 말해야할지 몰랐던 것도 있고 괜히 눈치가 보여서 일단은 버린 셈치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처분해버렸는데, 신고가 가능할지...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신고한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 저에게 보복성 법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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