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궁금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시어머니기 며느리에게 증여할때는 증여세공제는 얼마이며, 증여세 신고할때는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시 관계는 '자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고부 관계에 해당합니다. 고는 시어머니, 부는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