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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처음부터웅장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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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궁금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시어머니기 며느리에게 증여할때는 증여세공제는 얼마이며, 증여세 신고할때는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시 관계는 '자부'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며느리는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고부 관계에 해당합니다. 고는 시어머니, 부는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