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일하기를 강요하는 민원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있었던 일인데 저는 업무시간이 09~18시입니다(탄력근무를 하지 않으며 다른 동료들도 08시 ~ 15시는 있어도 10시 ~ 19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오전부터 출장을 다니고 오후 시간대에는 18시까지 늦으면 18시 넘어서도 결과 정리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방문을 오후 너무 늦은 시간대에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18시 전에 가까스로 사무실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결과정리를 하느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원하시는 시간보다 한 시간도 아니고 몇 십분 일찍 방문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물어봤더니 반말에 인신공격을 하면서 오늘 못마치면 내일 일해도 되는데 효율성이 없다면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부장님께 직접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항의방문해도 좋은데(어찌 보면 민원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치에 맞는 일로 항의를 해야지 예를 들면 직원이 업무 실수 등으로 잘못했거나... 민원인이라고 해서 업무시간 넘게 퇴근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요?(야근한다고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려되는 것은 부장님, 팀장님이 목소리 큰 민원인에게 혹여 제대로 말씀도 못하고 사과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럼 그 분은 상 소리 한 것 포함하여 잘못한 게 없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