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
부하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출근도 9시 정각에 오고 퇴근도 6시 정각에 해요. 9시 정각에 출근해서 한 15~20분은 동료들이랑 잡담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석이 잦은 편이고요. 퇴근 시간 5~10분 전이면 벌써 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땡하면 인사하고 퇴근합니다. 사실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고(중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나 통상 점심시간으로 1시간 반정도 사용합니다) 일 근로는 8시간을 해야할 터인데 실 근로시간은 정말 4시간도 안될 거 같아요. 적어도 퇴근 시간 지나서 가방 싸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죠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근무시간인 6시까지 근무하고 가방을 챙겨야 하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회사도 노무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싶다면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18시까지는 근로시간이므로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퇴근 시간 지나서 가방 싸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네. 퇴근시간까지 일하고 시간되면 퇴근하라고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