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또한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2021. 04. 19. 14:14

본문과 같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 세금을 걷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코인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궁금하며, 모든 거래소 공통으로 한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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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비트코인 포함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혹은 장외거래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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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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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코인, 모든 거래서 거래로 인한 소득을 통산합니다.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각 거래소에서 매매가액과 취득가액 정보를 정리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4.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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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등 모든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거래소마다 거래내역이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소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2021. 04. 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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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모든거래소동일)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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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모든 코인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 거래소에서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해주지 않으며,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서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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