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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뻐꾸기228
말쑥한뻐꾸기22821.02.23

비트코인 내년부터 세금적용된다고 하던데 대응을 어떻게해야되는지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라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만약 시행전에 암호화폐를 출금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전 수익에대해서도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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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시작일 부터 과세가 진행되며 올해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과세는 2022년 부터 발생한 소득 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발생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2.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신고는 2023년 5월쯤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발생하는 암호화폐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내후년 5월 이후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이뤄질 것 입니다. 이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전에 출금한 수익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22년 시행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즉, 계속 하시려한다면 자산을 유지하고 계셔도 무관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