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ㅠㅠ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의료비,기부금이 적용이 안되어있는걸로 나오는데
홈텍스에서는 기부금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적용이 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20정도인데 기부금이 적용 안된상태인지 된건지 … 도외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며, 아무리 공제받을 금액이 커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적용이 됩니다. 단,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는 본인이 매월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부금 공제를 안받더라도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