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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리운고래289
그리운고래28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ㅠㅠ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의료비,기부금이 적용이 안되어있는걸로 나오는데

홈텍스에서는 기부금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적용이 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20정도인데 기부금이 적용 안된상태인지 된건지 … 도외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며, 아무리 공제받을 금액이 커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적용이 됩니다. 단,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는 본인이 매월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부금 공제를 안받더라도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