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국(미국eu·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관세율 및 통관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hs코드 관리와 전자서류 준비 시 유의할 실무 포인트는?·
한미 관세협정, 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 절차 변화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일부 품목은 15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의 세율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eu와의 협상에서는 환경기준 부합 제품에 한해 저율 적용 폭이 확대됐고 일본과는 특정 원재료 상호인정으로 수입 시 인증 절차가 단순화됐습니다. apec 차원에서는 통관 단일창구 활용이 확대돼 회원국 간 서류 양식과 전송 표준이 통일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hs코드 변경 공지가 협정 발효 전후로 집중되므로 최신 개정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전자서류 제출 시 상대국 요구 데이터 필드를 누락 없이 채워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빙의 디지털 서명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 송부 전 검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올해는 미EU·일 모두 통관이 전자화위험평가 중심으로 더 조여졌습니다. 미국은 301 관세 조정과 면제이력 점검이 늘었고, EU는 ICS2·CBAM 자료요구가 강화됐습니다. 일본은 RCEP 원산지 간소화가 체감됩니다. 실무는 HS코드 사전확정, 원산지 기준표제조공정도 동시 보관, e-원산지전자서류로 일치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한미 FTA는 인증수출자사후검증 대비, APEC은 eCO 활용으로 통관지연을 줄이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통관절차가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APEC의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전자적 서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절차의 효율성 증대, 비용감소, 투명성 증대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0% 전자화가 완료되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