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참 애매하고 짜증나는 상황이긴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속도가 조금 넘는다고해서 신고 자체가 반려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상대방이 정속주행을 하며 뒤차 진로를 방해하는 지정차로 위반 증거가 확실한게 중요해서요 영상 찍으실때 본인 계기판까지 다 나오게 찍는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마시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면 처리될겁니다.
신고 영상에 본인의 제한속도 초과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할 경찰서는 신고 대상 차량의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므로, 과속을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거나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1차로를 지속해서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최소 1분 이상의 영상이나, 2차로로 추월한 후에도 계속해서 1차로를 점유하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