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에서 위법사항에 궁금함이 있어서 남깁니다.

고속도로 1-4차선 에서

2차로가 막힘 현상 있어서 추월할려고 1차로로 가는데 앞에 가던 차량이 20분이상을 100으로 달려서 쌍라이트 1회 붙어서 했더니 기분이 나빴나 워셔액 뿌리는데 이거 신고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인데 정속주행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복운전 여부는 상황을 좀더 따져봐야겠으나 앞차가 고의적으로 시야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워셔액을 뿌린것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된다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 접수 자체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청 사이버경찰청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 활용해서 영상이랑 같이 제보해보시면 될듯하네요.

  • 워셔액 뿌리는 것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차라리 1차로 정속주행으로 신고를 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블랙박스에 추월차선 변경 위반 기록이 있으시면 그걸로 벌금을 선물하세요.

  • 워셔액으로는 보복운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을 마쳤거나 뒤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차량이 있다면 우측 차로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100km 정속 주행으로 20분간 길을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