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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치타163
쿨한치타16321.04.10

차를 타고 가는도중 앞차의 끼어들기?

고속도로 주행중에 1차선에 주행중 이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차가 좁은 공간에도 억지로

끼어들어 어따한 상황으로 급정거하여 사고가

나면 그래도 뒷차의 과실이 높나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됫차의 과실인가요 이게 짜증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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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70~80% 정도.

    차선 변경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고 뒷차가 급정거한 차량을 충돌할 경우 뒷차 과실 100% 입니다.

    뒷차의 경우 앞 차량의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을 해준 후 차선 변경한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 과실을 물을수 있으며 만약 과실이 산정되면 과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끼어들기 차랑이 안전거리 생각없이 1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는지 그 안전거리를 보아야 하고, 방향지시등 점화여부, 그리고 1차선 및 2차선 차량의 속도가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각 차량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없고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뒷차의 과실이 크다거나 끼어들기한 차량의 과실 어느 일방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따라서 진로변경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추돌이 발생하는 경우, 진로변경 차량 70%, 후행차량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