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현금영수증 어떤게 유리한가요?
수수료 받을때 3.3프로때는 프리랜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따라 다른점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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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달리 사업 관련한 지출이면 100%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불수단은 경비인정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자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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